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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사립학교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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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월 임시국회 폐회 직전인 3일 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 중 사립학교법안과 로스쿨 법안은 민주노동당 의원 등의 교육위 실력 점거로 상임위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다.

로스쿨법 제정안은 첫 논의가 시작된 지 13년 만에 재석 의원 187명 중 149명 찬성, 18명 반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2009년 3월 로스쿨의 개교도 가능해졌다.

사학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43명, 반대 26명으로 통과됐다. 2005년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일방 처리한 뒤 첫 개정이다.

이날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를 두고 학교운영위(대학의 경우 대학평의회) 몫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내용이다. 종교 지도자 양성만을 위한 신학대.승가대 등 사학은 종단 추천위원이 과반수다. 지금껏 교육청이 분규 사학에 임시 이사를 파견했던 것과 달리 '사학분쟁조정위'가 그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중도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뒤 "오늘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민노당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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