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평 이상 공단/폐기물 매립장 소각로 의무화/올 하반기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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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올 하반기부터 준공되는 국가 및 지방공단 가운데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1만t 이상이거나 9만평 이상인 공단은 자체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1일 환경처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량의 5% 정도를 차지하는 공단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30만평 이상이거나 폐기물 발생량이 3만t 이상인 공단은 매립장·소각로 등 중간처리 시설을 의무화 하고 ▲9만∼30만평 규모로 폐기물 발생량이 1만∼3만t인 공단의 경우 매립장은 의무적으로,중간처리 시설은 선별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공단규모가 9만평 이하이거나 배출량이 1만t 미만도 자체매립장을 설치토록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포함시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매립장 확보 등을 확인하고 규모 및 중간처리시설 설치여부는 공단측과 협의해 결정키로 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공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처벌규정을 마련,사업중지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자체매립장을 갖춰야 하는 신규공단은 전북의 이리 제2공단 등 모두 4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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