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집유 기간 10대소녀 수십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중앙일보

입력

울산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가출청소년 A모양(14) 등 2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씨(33)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양과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정모씨(35)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경남 마산에서 울산으로 가출한 청소년 A양에게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정씨 등 성매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수익금 수백여만원을 챙겨온 혐의다.

또 김씨는 A양의 친구인 B모양(13)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청소년 성폭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에도 이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B양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지난해 8월께 경남 마산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B양과 친구 C양(13)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인 뒤 만나 으슥한 공사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씨(40)를 구속했다.

이씨 또한 이들 청소년들을 보살펴 줄 것처럼 인근 다른 시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상습범이 많은 점을 감안, 위 남성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울산=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