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대표 검찰 출두/공안·특수부서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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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비자금조성→당유입 추궁/빠르면 내주초 사법처리 여부 결정
1차 검찰소환에 불응했던 정주영국민당대표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검에 자진출두,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으로서 정부의 위신과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며 출두의사를 밝혔다.<관계기사 2,23면>
정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은뒤 최고위원과 소속의원들을 대동한채 검찰에 출두했다. 동행한 의원들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청사에서 대기했다.
정 대표는 검찰조사가 이날로 끝날 경우 16일 오후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할 예정이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수사를 「탄압」으로 규정,소환에 불응한다는 기존 당론에 배치된다』며 출두에 반대했으나 정 대표의 결심이 확고해 이를 수용,동행키로 했다.
국민당은 14일 유수호최고위원을 법무부에 보내 『정 대표의 출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측이 「선조사­후출국」방침을 고수했다.
정 대표는 클린턴 취임식 참석후 다음주말께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대표가 자진출두함에 따라 공안부·특수부로 수사검사를 나눠 정 대표에 대한 본격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한은 3천억원 발권주장 등 사건의 고소·고발과 현대계열사 사장단 대책회의에서 정 대표의 선거지원을 호소·지시했는지 여부 및 현대목재 관련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안부의 김수민검사가,현대중공업 비자금 조성 관련 부분은 특수부의 김종인·박영열검사 등이 각각 맡아 수사·조사토록 했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빠르면 다음주초까지 사법처리에 대한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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