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크 비해금지구역(시사용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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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쿠르드·시아파회교도 보호 위해 유엔서 설치
이라크에 설치된 「비행금지구역」은 남부의 북위 32도선 이남지역과 북부의 북위 36도선 이북지역 두군데에 있다. 설치목적은 각각 이라크 정부군에 의한 북부 쿠르드족과 남부 시아파회교도 탄압을 방지하려는 것.
91년 3월 이라크 정부군의 쿠르드족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시작되면서 쿠르드족의 참상이 외부에 알려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내 소수민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결의안 688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비행금지 구역을 이라크가 침범할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 결의안에 직접 언급돼 있지 않아 지난해 12월27일 미국 전투기가 이라크 전투기를 격추한 이래 미국 등이 발한 대이라크 최후통첩은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를 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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