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베트남과의 수교를 계기로 특정국가 여행허가제도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상옥외무부장관은 29일 오후 수교한 나라를 여행하는 것도 허가제도로 묶어 놓음으로써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본보지적(12월28일자)에 따라 강신성 재외국민영사 국장에게 이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외무부는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수교국에 대한 여행허가제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내년 1월초 관계부처 회의에서 공안 관련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