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재산세 차등확대/새해부터/고급아파트 세금 15%까지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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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부터 재산세(건물분) 과표지역지수 적용방식이 행정구역 기준에서 부속토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같은 행정구역에서 평수·용도가 같은건물은 시세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재산세액이 부과됐으나 앞으론 부속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부과 된다.
29일 내무부가 일선 시·도에 시달한 「건물분 재산세 과표조정지침」에 따르면 전국 건물의 부속토지 공시지가를 평당 3천3백원에서부터 1천6백50만원까지 14등급으로 구분,땅값 차이에 따라 최저 80에서 최고 1백8까지 지역지수 가중치를 부여해 과표를 매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역지수가 행정구역 규모에 따라 76(도서·벽지지역)에서 1백(서울)까지 11등급으로 적용돼왔다.
내무부의 이같은 지역지수 변경방침은 81년부터 시행돼온 현행 재산세 지역지수가 실제 시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방식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지역지수 적용에 따라 서울 강남의 대치동과 강북의 상계동 32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4만3천원으로 동일했으나 내년엔 공시지가에 따른 가중치 차이(대치동 1백4,상계동 1백2) 때문에 대치동 4만7천원,상계동 4만4천원의 각각 다른 재산세를 내게된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로 서울 고급 대형아파트의 재산세가 최고 15%까지 늘어나는 등 올해보다 평균 6% 정도의 재산세 인상효과가 발생,이에 따른 세수증대가 1천1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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