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에 가입 안해도 산별노조 설립 가능”/대법,언노련 합법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위원장 권영길)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동부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법외 노조로 활동해온 언노련이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으며 앞으로 노동단체들은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고도 산별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설립 신고서에 상급단체를 기입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13조 1항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