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대우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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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전통문화 계승의 주역」인 인간문화재에 대한 대우는 이 제도의 창실 당시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부문마다 인기도에서 차이가 있고 상업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하긴 어렵다.
인간문화재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68년부터 기·예능 보유자들에게 생계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 지원액은 월3천원.
전승 지원금이 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지면서 해마다 지원금이 늘어나 92년 현재 매월보유자 50만원, 보유자후보 25만원, 조교 7만원, 전수 장학생 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조교는 월1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기·예능 보유단체에는 월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보유자 및 그 가족에게는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보유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장례보조금 7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전승 지원금 지급 외에 인간문화재들은 정부로부터 공개행사 지원을 받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현행법에 의해 연1회 이상 기·예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대공연 종목과 마당놀이 종목의 발표행사와 공예 종목의 보유자 작품전이 해마다 개최되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중요 무형 문화재 보존회에서도 민속놀이 등 각종 향토축제 행사 등을 벌이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각종 간행물에 전통문화 프로그램 안내기사를 싣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11개 시·도에 27개소가 건립되어 있는 무형문화재 부수회관도 인간문화재들이 생계에 얽매이지 않고 후계자 양성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이 전수회관들은 개인종목보다는 단체종목, 그리고 하나의 단체종목보다는 여러 종목을 공용할 수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건립되고있는데 전통예능이 좀은 공간에서 비효율적으로 전승되는 현실을 타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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