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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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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 통신·과학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옮길 수 있고 KTF(018,016) 가입자는 7월 1일부터 가능.

◆ 휴대전화 010 번호 통합 시행=1월부터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하면 전화번호 앞에 011, 016, 018 같은 식별번호가 아닌 010으로 통합번호 부여. 기존 휴대전화 사용자가 번호를 바꾸려 해도 010 번호를 부여받게 됨.

◆ 이동전화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1월부터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대리인을 지정해 놓으면 대리인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서비스 해지 가능.

◆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현재 청주.김해 등 17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3월부터 인천.대구 등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까지 확대 시행한다.

◆ 디지털TV방송 도청 소재지로 확대=수도권과 광역시에 시행되고 있는 고화질 디지털 TV방송이 도청 소재지로 확대. 방송국별로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실시.

◆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 서비스 실시=3월부터 기간통신사업.별정통신사업.부가통신사업 관련 민원 13가지를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창구(www.emic.go.kr)를 통해 신청.

◆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인증 신설=각 가정의 단자함까지 1백Mbps급 이상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1월부터 별 4개의 특등급 부여.

◆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여성 과학기술인에게 취업 및 교육.과제 발굴 등 지원.

◆ 연구사업 공고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각 부처의 연구사업 공고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연구사업 공고 포털 홈페이지 구축.

*** 기업

◆ 사외이사 선임 비율 강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비율 50%에서 과반수로 확대.

◆ 매출채권 보험 도입=1월 10일부터 보험대상을 어음에 한정하던 것을 외상매출 채권까지 확대.

◆ 환위험관리 지원=중소기업의 외환 거래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운용(2월).

◆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 서비스 개시=1백20개국의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정보망 신설.

◆ 벤처확인 혁신능력 평가점수 상향=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혁신능력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이면 되던 것을 55점으로 상향.

◆ 벤처기업 인수.합병(M&A)활성화=벤처기업 간에 20% 한도에서 주식교환을 허용하던 것을 다른 법인의 주주와도 주식 교환 허용. 구주의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제도 신설(4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확대=1회당 한가지 인증만 가능하던 것을 1회당 1개사에 2개 인증 또는 1개 인증에 2개 품목이 가능. 지원금 한도도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 선진국형 지주회사 제도 도입=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일부 설립.전환 유형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 신설=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곤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원이 관련 증거와 변론 취지 등을 감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함.

◆ 기금관리 강화=기금 신설할 때 타당성에 대해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사 의무화.

◆ 부담금 정비=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부과기준이 불명확했던 소하천 원상회복 예치금 등 7개 부담금 폐지.

◆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확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 기업결합 심사절차 개선=기업결합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

*** 세금

◆ 근로자 세부담 경감=연간 급여 5백만~1천5백만원 구간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47.5%에서 50%로 확대.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인상. 연간 5백만원인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전액 공제해줌.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토록 함.

◆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 신설=연간 급여 2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를 신설.

◆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월 5만원인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10만원으로 확대.

◆ 1가구 3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1가구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15%범위)을 우선 적용해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외국인 임직원 과세체계 단순화=총급여액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는 방법과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뒤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15%) 적용기한을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

◆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 확대=연간소득 1천2백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음식물 판매수입.특산물 판매수입.전통차와 전통주 제조 수입 추가.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조세 지원=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 제조업.관광업의 경우 1천만달러 이상, 물류업의 경우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법인세.소득세 등을 처음 3년간 1백%, 그 후 2년간 50% 감면.

◆ 관세부담 경감=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해 2004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 인하. 원유는 할당관세 3%를 적용하고 철광석.나프타 등은 무세화 적용.

◆ 지방세 납부불이행 가산제 개선=신고 및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어기면 일률적으로 10~20%의 가산세를 물리던 것을 기한을 하루 어길 때마다 0.03%씩 가산세를 부과. 취득.등록.주민.사업소.지역개발.레저.주행.담배소비.지방교육세 등.

◆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객이나 이용자에게 입장요금의 2~6.5%를 징수하던 문예진흥기금을 폐지.

*** 금융·증시

◆ 요구불 예금 금리 자유화=연 최고 2%로 제한됐던 보통.별단.개인당좌예금 요구불 예금 금리가 은행 자율로 결정토록 자유화(2월).

◆ 외환시장 개장시간 변경=점심시간(12~1시30분)을 없애고, 개장시간도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변경.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 강화=자기자본결제(BIS)비율을 종전의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신협의 예금자보험기금 적용 제외=신협에 맡겨 놓은 예금.적금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에서 제외. 대신 신협중앙회 내에 설치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

◆ 상장 주식선물 선물거래소 이관=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됐던 KOSPI 200.지수선물.지수옵션.주식옵션 등 상장주식선물을 선물거래소로 이관.

◆ 분기 배당제 도입=지금까지 반기.결산 배당만 가능했지만 분기배당 허용.

◆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지분 10% 이상 주요 주주나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와 채무보증 원칙적으로 금지.

◆ 코스닥 진입기준 강화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는 배제. 일반기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나고,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수익률(ROE)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 신설.

◆ 코스닥 퇴출기준 개선=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런 상태가 2개 사업연도 계속되면 퇴출. 또 최저주가 기준을 액면가의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강화.

◆ 자산운용업법 제정=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등 자산운용에 관한 개별 법률을 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

◆ 공모주식 배정비율 조정=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이 종전의 45%에서 30%로 축소. 주간사 증권사는 나머지 공모주식을 일반청약자및 기관투자자에 자율적으로 배정.

*** 농업·어업

◆ 경영이양 직불제 대폭 개편=고령의 벼재배 농업인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70세까지 ha당 매월 24만원씩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 직불제 도입. 경영이양 직불보조금 대상농지를 3년 이상 스스로 경작하고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백% 감면.

◆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율 감면=1주택을 소유한 자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금리 인하=20평 기준 2천만원까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이던 것을 연리 3.9%로 인하.

◆ 농.어업인의 영유아에 양육비 지원=농.어업인이 0~5세의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 예를 들어 농지소유 규모가 1ha 미만이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금의 50%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

◆ 시.군별로 고품종 중심으로 추곡수매=고품질 쌀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별로 3개 내외의 품종에 한해 수매를 실시.

◆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상한 확대=논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상한 면적이 농가당 현재 최대 3ha에서 4ha로 확대.

◆ 축산업 등 등록제=부화업.종축업.계란집하업과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닭 3백㎡, 돼지 50㎡ 초과시 축산업 등록제 시행.

◆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 대책=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지원.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보상금 지원.

◆ 국민참여형 국유림서비스 제도 도입=나무심기.숲가꾸기.산지 정화작업 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유림서비스 제도 도입.

◆ 선원과 어선의 재해 대비 정책보험 도입=5t 이상의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어선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국가보조율은 30t 미만 50%, 50t 미만 20%, 1백t 미만 10%.

*** 노동·환경

◆ 주5일 근무제 도입=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 1천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사가 합의하고,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하면 주5일제 도입.(7월)

◆ 공무원 토요휴무제 시행=1월부터 월 1회(시범실시 기간에 시행했던 보충근무 폐지), 7월부터 월 2회 시행.

◆ 근로자 휴가제 조정=주5일제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는 15~25일로 조정. 생리휴가도 무급화.

◆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 인상=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종전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

◆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일용근로자와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됨. 최대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8월 17일).

◆ 생활소음규제 완화=발파소음이나 진동은 낮 시간에 한해 규제기준을 10㏈씩 완화, 주거지역은 70㏈에서 80㏈로 완화.

◆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공개=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7월)

◆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 특별법 개정=특별히 보존해야 할 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할 때 기초조사를 벌이고 정부가 특정도서의 토지를 매입.

◆ 폐기물관리법 개정=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수탁하지 못하도록 함. 또 처리시설의 오염도 측정 결과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조사 결과를 공개.

◆ 소비자안전센터 설치=일상생활에서 소비.사용되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해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소비자안전센터 설치.

◆ 동물 수입 사전신고 강화 =고양이를 수입동물 검역 사전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전신고 요건을 현행 10마리에서 5마리로 강화.

*** 교육

◆ 주 5일 수업제 확대=월 1회 주5일 수업제 우선 시행학교 26곳에서 1천24곳(전체 학교의 9.7%)으로 확대.

◆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 수험생들이 시험 과목을 선택하는 수능으로 전환. 직업탐구영역 신설하고 표준점수제 본격 도입.

◆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중등 1차시험 합격자 비율 1백20%에서 1백30%로 확대. 면접시간 10분 내외로 두배 확대하고 면접위원에게 현장 교사 참여 확대.

◆ 검정고시 제도 개선=고입 6과목, 고졸 8과목으로 시험 과목 축소. 과목낙제 제도 없애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

◆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만 5세아 외에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유치원 교육비 지원.

◆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석.박사 통합과정에 이어 5년 이상의 학.석사 통합과정 법으로 허용.

◆ 공동학위제 운영=외국 대학과 공동 명의의 학위수여 허용.

◆ 대학 제적생 재입학 기회 확대=재입학 허용 인원을 대학 전체 빈자리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에 제한 없이 대학 자율로 결정.

◆ 학교기업 설치.운영=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 생산.판매, 용역 제공 등이 가능한 학교의 사업부서 설치.운영 가능.

◆ 대학내 산학협력단 설치=산학협력 계약을 하고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개발.창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사업 전담관리 조직 설치 가능.

◆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일시.전면적 개정에서 수시.부분적 개정으로 전환.

◆ 대학 인사위원회 여성교수 참여비율 확대=국.공립대 인사위원회 참여 여성 교수 비율 20%로 의무화.

◆ 일본에 수학여행가는 한국학생 비자 면제=일본을 여행하는 국내 초.중.고등학생은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면 입국비자 면제. 인솔교사는 제외(3월).

*** 교통·행정

◆ 전국번호판제도 시행=시.도 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됨.

◆ 음주.무면허 자기부담금제 도입=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인사고 2백만원, 대물사고 50만원 이내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제 도입(8월 21일).

◆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기존 4%에서 2.5%로 인하.

◆ 사업용버스의 차량교체연한 완화=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의 차량 교체연한을 6년으로 완화.

◆ 건설기계에 ABS설치 의무화=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 등에 대하여 바퀴잠김방지식 ABS설치 의무화로 안전사고 예방(3월).

◆ 도로주변 토지 매수청구제 도입=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 가능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청구인에게 통보(7월).

◆ 덤프트럭 등의 적재량 측정방해 벌칙 신설=덤프트럭의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해 2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7월)

◆ 배기량 8백cc 이하 경승용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그동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입가의 2%씩 부과.

◆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의무 강화=개문발차방지장치 등 3종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의 다중이용 건물에서 15층 이하의 모든 건물로 확대.

◆ 주민투표제 실시=지자체의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7월).

◆ 행정심판 조정제도 본격화=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건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합의가 가능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행심위 중재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

◆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확대=토지.임야대장 등 현행 3종에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6종 추가.

◆ 여권발급체제 개선=접수부터 발급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가능한 전자동 여권발급시스템 연말께 운영 개시.

◆ 사진전사방식의 신형 여권 도입=여권 위.변조를 막기 위해 사진이 여권에 부착되는 기존 방식 대신 사진이 여권에 인쇄되는 전사식 여권 연말부터 발급.

◆ 미국 입국절차 대폭 강화=미국은 1월 5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비자입국자에 대해 공항.항만서 사진.지문을 체취하는 등 입국절차 강화.

◆ 행정감사 예고제 도입=매년 초 연간 감사 계획을 피감사 기관에 통보,각종 비리 사전 예방 효과.

*** 복지·여성

◆ 장애수당 인상=1인당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월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인상=극빈층에게 지급하는 현금 생계비 최대 금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89만7천원에서 92만9천원으로 인상.

◆ 보육료 지원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 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백7만원)의 절반이하 가구(次次상위 계층) 자녀에게 보육료 40% 지원.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차상위계층이 참여하도록 일자리 1만개 제공.

◆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부담 완화=유전성운동실조증.부신백질이영양증.페브리병 환자 보험 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파킨슨병.전신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 외래진료 때 환자 부담금 20%로 경감.

◆ 국가 무료 암 검진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에게 무료로 시행하는 암 조기검진 대상에 대장암 추가(3월 예정).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같은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의 6개월 간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가 아무리 많더라도 환자가 3백만원까지만 부담(3월 또는 4월).

◆ 암환자 부담 완화=외래 진료(약국 포함)를 받을 때 환자 부담을 보험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낮춤.

◆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내년 4월부터 생리대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원재료에 부과된 부가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가격은 제품별로 3~5% 정도만 인하될 전망.

◆ 여성 공중화장실 확대=공연장 등 공공시설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기준 강화.

◆ 여성 창업자금 지원=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임차보증금) 30억원 지원. 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기술강좌 등을 수료한 여성에게도 창업자금 1백억원 대출.

◆ 장애인 차량 표지 개정=장애인 중 실제로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주차 가능'과 '주차 불가'로 나눠 표시해 재지급.

*** 병무·보훈

◆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 연령 정비=2년제 대학은 22세까지, 4년제 대학은 26세까지, 2년제 대학원은 26세까지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

◆ 공익근무요원 방송통신대학 수학 허용=공익근무요원이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에 의한 수학을 원할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이후 허용.

◆ 재외국민 2세의 조기 모국수학 허용=병역혜택을 받는 재외국민 2세들도 내년부터 3년 범위 내에서 17세 이전에 모국에서 수학 허용.

◆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현역사병.전경.의경.의무 소방원과 교도소 경비교도대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 일부(전체의 20~50% 예상)를 본인이 부담(3월말 또는 4월초).

◆ 병사 월급 인상=월 2만4천4백원인 상병 월급이 3만5천9백원으로 47% 오르는 등 병사 월급 인상.

◆ 장병 피복.급식 개선=장병 식탁에 삼계탕 등이 올라가고, 여름철용 전투복 첫 지급.

◆ 육군 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남녀 입학 허용=남성만 입학이 허용됐던 3사관학교와 여성만 허용됐던 간호사관에 남녀 모두 입학 가능해짐.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월 5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짐.

◆ 보훈 대상자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대구와 부산 보훈병원이 각각 5백병상 등 지방 보훈병원 시설이 확충되고 2천 병상 규모의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 예비군 점심값 인상=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점심값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 단축=종전 3박4일(34시간)에서 2박3일(28시간)로 단축. 훈련대상도 종전에는 간부 2~7년차, 사병 2~4년차에서 간부 1~6년차, 사병 1~4년차로 변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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