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입건/13대보다 갑절/1백29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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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은 18일 현재 대통령선거법 위반사범 1천1백68건 1천8백41명을 입건,이중 96건 1백2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선거사범 입건자는 13대 대통령선거 당시 8백27명이 입건(구속 1백2명)된데 비해 2배가 넘는 숫자다.
선거법 위반사례가 그만큼 늘었다기보다 「중립내각」 정부가 좀더 엄격했고 각 당이 상대방을 감시·추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선거운동과정에서의 폭력 등 관련사범을 포함할 경우 1천8백78명을 입건,이중 1백3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선거사범 입건자는 ▲민자당 1백58명(구속 7명) ▲민주당 1백45명(구속 3명) ▲국민당 5백87명(구속 50명) 등이다.
또 범죄유형별 입건자는 ▲금품·향응 제공 6백25명(구속 57명) ▲불법 유인물 배포 4백13명(구속 20명) ▲벽보·현수막 훼손 1백45명(구속 6명) ▲호별방문 1백33명(구속 5명) ▲후보비방 73명(구속 7명) ▲선거폭력 25명(구속 7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모두 6백44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 이 가운데 4건은 고발하고 62건은 수사 의뢰,5백35건은 경고,43건은 사법당국 이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17일엔 음식물·금품제공,불법연하장 발송 등 혐의로 민자당 김영삼후보측 4건,민주당 김대중후보측 2건,국민당 정주영후보측 2건,기타 1건 등 9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모두 38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추가로 단속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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