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장 일당동원/국민당원 둘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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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2만원씩 일당을 주고 주민10명을 정주영후보의 12일 여의도 유세에 동원한 혐의(대통령선거법 위반)로 국민당원 고창숙씨(49·여·무직·서울 용산동 2가)와 고씨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국민당 용산동2가 여성회장 정두리(43·무직)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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