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아는 게 힘] 7, 8월에 달라지는 제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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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14면

다음달부터 환자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몇 가지 제도가 달라진다. 먼저 본인부담 상한제(上限制)가 확대된다. 지금은 6개월간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으나 다음달에는 기준선이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환자가 2005년 556억원, 지난해 743억원의 부담을 줄였다. 2년 동안 5만2000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다음달부터 기준선이 200만원으로 낮아지면 연간 1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면서 1250억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암이나 순환기 질환, 심혈관 환자 등 단기간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환자가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 30일간의 진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돌려받던 본인부담액 보상제는 폐지된다. 환자들이 지난해에 192억원을 돌려받았다.

8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가 절반가량 줄어든다. 대학병원을 갈 때 지금은 보험이 되는 진료비의 50%를 부담해야 하지만 다음달에는 25%만 내면 된다. 동네의원은 15%, 종합병원은 20%로 줄어든다. 지난해 1월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전액 면제됐다.

다음달부터 직장을 그만뒀을 때 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도입된다.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은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인 시절 보험료를 6개월간 계속 낼 수 있다. 이 혜택을 보려면 퇴직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 보험료 납부기한 안에 건보공단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연간 12만7000세대가 308억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휴직(육아휴직 포함)할 때 지금은 휴직 전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의 절반만 내면 된다. 휴직기간에 월급의 일부를 받는다면 계산이 좀 복잡해진다. 이 돈으로 계산한 보험료와 휴직 전 보험료 차액의 절반을 내면 된다.

의료급여제도가 새로워진다. 1종 수급권자는 그동안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았으나 다음달부터 외래진료를 받을 때 1000(의원)~2000원(25개 대형병원), 약국에서 500원을 내야 한다. 입원진료는 지금처럼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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