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규격 지정/국산부품 사용 의무화/공진청 내년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80% 이상 써야 KS·「품」등 승인
내년부터 국산부품과 원자재를 80%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공산품에 대해서는 KS(한국공업규격),「품」,「전」표시 등 각종 국가규격 지정이 금지될 전망이다.
신국환공업진흥청장은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규격 지정에 일정한 국산화 비율을 의무화 하는 원산지 규정을 새로이 도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KS승인을 받으려면 부품중 KS규격품이 있을 때는 사용을 의무화 하겠다고 말했다.
공진청은 이를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과 규칙을 바꿀 방침이다.
신 청장은 국산화 의무비율은 더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 EC(유럽공동체)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 80% 규정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 청장은 기존의 국가규격 지정업체들도 이를 경신할때 국산화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탈락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