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작성 인사파일' 보도 월간중앙측 명예훼손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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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03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급 인사에 깊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월간중앙 윤길주(45)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기자가 월간중앙 2003년 4월호에 게재한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 파일'이라는 기사는 문 전 수석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닌 이상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기자는 당시 문 수석이 인사 관련 리스트를 작성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고위 공직자 인사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윤 기자는 문 전 수석의 고소로 기소됐고, 1.2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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