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공공시설 위탁경영 서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민간체육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 체육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체육청소년부는 1시군1운동장·1체육관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전국에 3백65개소 (운동장1백25, 체육관 88, 테니스장 54, 수영장 25, 궁도 장 16, 야구장 18, 체육공원 10등)의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해 놓고 있으나 시설의 이용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기본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 민간체육단체가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올 한해동안 서울운동장을 비롯, 장충 체육관 등 시 소유체육시설의 수입은 40여 억 원에 지나지 않으나 지출은 1백억 원이 넘는 등 매년 50여 억 원의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범적으로 위탁경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의 경우 시설이용률이 공공체육시설보다 월등한데다 흑자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부는 민간체육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경영할 경우 시설의 이용률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사상의 막대한 절감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체육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인도 체육시설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줄수 있도록 관계법령도 개 정,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토록 하는 한편 체육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체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참여의식이 갈수록 증대, 이와 보조를 맞추어 시설의 확충과 함께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문제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