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에 상관 없이 선착순 접수/미분양 아파트 어떻게 분양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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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채권 없고 중도금 대출 알선해주기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10월말 현재 민영아파트와 주공 등이 짓는 공공아파트를 합쳐 3만1천6가구로 처음으로 3만가구를 넘어섰다.
「미분양」이란 기본적으로 지역위치나 건설업체 등의 지명도 등 상대적으로 인기가 뒤떨어져 발생하나 요즈음은 그것보다 주택경기의 침체가 주원인인 만큼,무주택자들에겐 역설적으로 내집마련의 호기가 될 수도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선착순 분양이므로 까다로운 주택공급절차 제약도 적고,건설업체중에는 융자금 알선 등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방법을 알아본다.
▷민영아파트◁
올들어 미분양이 늘어나자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 가을 이후는 증가추세가 멈칫한 상태다. 서울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없지만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는 미분양이 적지 않고 부산·대전·광주 등 대도시에도 많아 한번쯤 고려해볼만 하다.
미분양 아파트가 유리한 점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도 필요없고 청약예금·청약저축 등 가입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채권을 살 필요도 없고 5년내 재당첨 금지조항도 신경쓸 필요가 없다.
동·호수 결정도 물론 팔리고 남은 것들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최근에는 건설업체들이 판촉활동을 강화하면서 분양금 납부방법 등 혜택을 주는 일도 많다. 즉 분양가의 20%인 계약금을 10%로 낮춰주고 나머지를 입주할때 잔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주택은행의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융자제도를 마련,분양가의 일부를 융자로 돌리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공공아파트◁
공공아파트도 미분양이 발생하기는 마찬가지다. 주공의 경우 순천조례·여수미평·목포상동 등지에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있고 당초 근로자용인 근로복지아파트로 지었다가 팔리지 않은 것을 일반분양용으로 바꿔 분양중인 아파트도 많다.
주공도 미분양이 생겼을땐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특히 이들 미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15평 안팎으로 소형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은 노려볼만 하다.
주공의 일반 미분양 아파트는 무주택자 여부나 거주지를 가리지 않아 누구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용으로 지었다가 안팔린 근로복지 주택은 선착순 분양,동·호수 자유선택 등은 적용되나 이외의 자격조건은 정상적 분양의 경우와 같다. 즉 ▲1년 이상 무주택 ▲기혼가구주 ▲월소득 1백만원 이하 ▲제조업근로자·운수직·환경미화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주공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안내는 서울의 주공 종합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으나 계약때는 직접 해당지역 지사를 찾아야 한다.<정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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