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서비스·보험업 목적/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내무부 내달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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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최근 열린 한미 기업환경개선협의 결과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첨단서비스업종과 보험업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토지 취득을 12월1일부터 허가키로 했다고 내무부가 27일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새로 외국인의 취득이 허가되는 토지는 선진국의 기술이전 촉진과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는 기술센터 및 기술응용서비스,컴퓨터설비 자문,정보처리데이타베이스 구축,소프트웨어 및 시스팀개발 등의 첨단서비스업종과 보험업의 사업용 토지다.
내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기업 고유사업 이외의 토지 취득은 계속 규제할 것이며 앞으로 다시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과 주무부처의 투자인가를 받은 업종에 한해 허가하는 등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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