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 내년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월120만원 경우 44%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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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누진 세율 6단계로 확대/백만∼백50만원 혜택 많아
봉급생활자중 내년에 세금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계층은 한달에 1백20만원 안팎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금 내는 세금보다 평균 40%이상씩 덜내게 되는데,이중에서도 특히 한달에 1백20만원을 받는 5인가족 가장의 경우 세금경감률이 44.4%로 가장 높아 지금은 매달 4만5천7백60원의 세금을 봉급에서 떼지만 내년부터는 2만5천4백60원으로 거의 절반가량 줄어든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93년 개정세법에 맞춰 재무부가 계산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당초 세법개정안을 낼때 재무부가 의도했던 대로 월급 1백만∼1백50만원 계층의 세금경감폭이 다른 계층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때의 세금경감률은 월급 90만원 계층이 6.6%인 반면,1백만원 계층은 32.8%,1백20만원 계층은 43.7%에 이르고 1백50만원 계층은 33.0%,2백만원 계층은 32.5%가 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세법은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현재와 같이 두되,현재 5단계인 세율누진체계를 6단계로 바꾸면서 월소득 1백만원 이상 계층의 세부담이 많이 가벼워 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간이세액표는 기업에서 봉급을 나누어주며 세금을 원천징수할때 바로 찾아보기 편하도록 일일이 세금계산을 해놓은 것으로 <표>에서 「월급여액」은 연간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개념이 아니라 그저 매달 받는 봉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매달 1백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어느달에 2백만원의 보너스를 받았다면 그달에는 월급여 3백만원란을 찾아 자신이 내는 세금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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