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꺾기」관련자 파면/대신증권·한일투금도 특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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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CD내역 고객에 정기통보/정부,금융사고 방지대책 발표
정부는 상은 명동지점사건과 관련,일단 문제의 CD를 중개한 금융기관은 사채와 관계된 불건전한 거래를 해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신증권과 한일투금에 대해서도 은행·증권감독원의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업자금이나 금융자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10대그룹만이 아니라 30대 그룹의 계열사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억제하며 ▲은행감독원에 전담반을 두고 국세청·감독기관·주거래은행 등의 대기업자금에 대한 정보를 집중시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23일 오후 국세청장,은행·증권·보험감독원장,한은 부총재,각 은행장 등을 재무부로 소집해 가진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지시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앞으로 ▲일정금액 이상 꺾기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관련자를 파면하는 등의 문책조치를 취하고 ▲돈이 들어오기 전에 CD를 발행하는 금융관행을 시정토록 지도하며 ▲고객이 CD를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보관 내용을 매달 고객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CD를 발행할 때는 CD앞면에 발행날짜와 시간을,입금전표에 대금입금시간을 기계로 인쇄토록 하며,보증어음을 매입할 때는 횡선표시는 물론 양도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어음에 명기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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