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사장 구속/기자들에 15개월간 월급 안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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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이동호검사는 19일 기자들에게 월급·퇴직금 등 1억7천여만원을 주지 않은채 신문을 발행해온 혐의(근로기존법 위반) 등으로 검찰일보사장 박병욱씨(57)를 구속했다.
박씨는 90년 7월 서울 운건동에 주3회 발행 특수일간지인 검찰일보를 설립한뒤 제2사회부 소속 수원주재기자로 채용한 한모씨 등 지방주재기자 74명에게 지난해 9월까지의 15개월분 월급 1억3천5백9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월급·퇴직금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이들 주재기자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경영하는 유흥·숙박·폐수배출업소 등의 영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입사했으며 일부는 취재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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