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0년이상 법관 보직순환/대법,인사개선 지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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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은 16일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 직급을 단일화하고 이들에 대해 지법단독 판사 등 보직을 순환근무토록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견 법관인사제도 개선지침」을 전국 법원에 시달,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법관인사는 경력 5∼8년의 법관이 지법단독 판사에 임명된뒤 10년차를 전후해 승진형식으로 고법판사에 임명돼 결과적으로 직무상 책임이 무거운 지법단독 판사에 경력이 낮은 법관이 임명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개선지침은 10년 경력법관을 지법단독판사·고법판사·단독지원장·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 순환근무토록 하고 이들에게 차량유지비 등 제수당 54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직급을 단일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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