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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단녹지 건축규제 완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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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 16년동안 그린벨트에 준하는 건축통제로 일체의 건물 신·증·개축행위가 금지됐던 성남시 남단 녹지에 대한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와 관련해 부천시 부천역 주변 일부 공원용지가 철도부지로 편입되고 평택시 동삭동 124일대(8천84평) 에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각각 들어선다.
경기도는 14일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안 6건을 원안대로, 4건을 조건부로 각각 의결했다.
◇성남시 남단녹지 건축규제완화=지난 76년부터 대통령령으로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됐던 성남시 금곡동 남단녹지 1천4백26만4천3백87평 가운데 2백36만6천1백55평을 자연녹지로, 1천1백89만8천2백32평을 보전녹지로 결정해 건설부에 승인을 요청키로 의결했다.
앞으로 건설부가 이를 허용하면 시·군 조례에 의거, 보전 녹지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창고시설 등을 세울수 있고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건축도 가능해진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48의2 일대 자연녹지지역 2만8천6백36평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성남시 시흥동∼성남동간(1백14m)도로 일부의 폭을 현재 20m에서 30m로 확장한다.
송탄시 은혜여중·고의 위치를 서종동에서 장안동 9천9백82평으로 옮긴다.
◇부천역 녹지용도폐지=철도청이 추진중인 서울∼인천간 경인전철 복복선화 공사를 위해 부천역 중심 철도구역(7천2백30m)의 폭을 17∼18m로 확장하고 부천시 남구 소사동51 소사가로공원 (1백66평)과 부천역 완충녹지(3만2천8백97평)를 각각 철도부지로 편입시킨다.
또한 경인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서울역∼인천시계간 정차역을 기존 22개소에서 27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고양시 도내동 916∼백석동 554의1간 6천6백78까의 도로 폭을 종전 35m에서 최고 1백8m로 확장하고 지하차도 35m 및 입체도로를 신설한다.
◇기타=화성군 태안읍 도시계획을 변경, 주거지역 3백81만7천5백50평 가운데 준 주거 지역을 종전 24만5천7백96평에서 28만7천6백1평으로 늘리고 녹지지역 2백90만2천6백8평을 2백86만8백3평으로 4만1천8백5평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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