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개발지구 국·공유지 불하조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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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부터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지구내 국 공유지 불하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재개발 사업계획 결정고시일 이후 아파트입주권·보상금 등을 노려 철거대상 건물 등에 세를 드는 세입자의 전입을 금지시키는 대책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9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 세부지침 변경 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재개발사업 결정고시일 이후 외부 인이 철거대상 건물 등에 세들 경우 재개발조합은 건물주로부터「세입자 보상문제 등은 건축주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동의 서를 받도록 하고 관할동사무소는 세입자 주민등록 전입 시 건물주의 동의여부를 조합에 확인, 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은 사업계획 결정고시일 이후 전입자는 자신들이 살던 건물이 철거될 경우 일체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 분양을 요구하며 실력행사 등으로 맞서 재개발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가 재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일부를 매입해 짓는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립 대금을 지금까지는 조합 측이 조합원 소유의 재산을 정산,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아파트평형 등을 결정하는 관리처분이 끝난 후에야 시공회사에 지불했으나 앞으로는 관리 처분 전에 대금 일부를 지원해 시공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 공유지 불하조건도 크게 완화해 지금까지 국유지의 경우 일시불로 불하하던 조건을 10년 이내 분할 상환으로 하고, 시유지 불하는 지방자치 단체에만 20년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던 방침을 고쳐 도시개발공사·주택공사에도 이를 추가 적용하도록 국유재산 법·지방재정법 개 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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