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요금 시비 영업용이 90%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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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교통사고나 자동차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할 때 견인업자들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견인차량 이용요금을 놓고 견인차량 이용자와 견인업자 사이에 요금시비가 빈발하고 있다.
자동차 견인차량은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사용하는 견인차량과 불법주차단속용 견인차,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 영업용 견인차등 3종류가 있다.
이중 견인차량 이용자들이 자동차정비업체와 불법주차단속 견인차량 이용요금을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영업용 견인차는 장거리를 운행하거나 사고처리가 동반된다는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과다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견인차 이용자불만의 주대상이 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보호원에 견인차 이용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사례는 모두 64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17건과 비교해 급증추세. 이처럼 크게 늘고 있는 레커차이용에 관한 소비자불만 가운데 영업용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이 소비자보호원 피해 구제부 실무담당자의설명이다.
지난 7월15일 중부고속도로 광주지점에서 르망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정성민씨(31)는 D레카에 대우자동차 직영공장으로 견인해 줄 것을 의뢰했으나 서울 성수동일반정비업체인 S공업사에 견인 뒤 견인료로 30만원을 청구 받은 경우.
부상으로 병원에서 뒤늦게 청구서를 받은 정씨는 차량을 찾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30만원을 지불해야했다. 9월11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60.8㎞ 지점에서 봉고차를 추돌한 회사원 서중교씨(30)는 정씨의 경우처럼 D레카에 견인을 의뢰, 같은 성수동S공업사에 견인된 뒤 봉고 차까지 2대 견인비로 대당 33만원씩 66만원을 지불했다가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 과다 청구된 20만원을 D레카 측으로부터 돌려 받았다.
견인차량 관련 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소비자보호원 피해 구제부 조정2과 강남기씨는 『일부 영업용 견인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사고당사자의 약점을 이용, 견인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급적 견인현장에서 견인요금을 확인하고 견인의뢰서에 서명할 때는 견인금액이 적혀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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