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넘는 위약금은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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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동산거래 관행 어긋나 초과액 돌려줘야/서울지법 판결
부동산가격의 10%가 넘는 위약금은 부동산거래 관행에 어긋나므로 초과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4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5일 아파트상가 매매계약을 했다가 잔액 등을 내지 않아 위약금으로 정한 계약금 전액을 떼인 이동락씨(서울 자양동) 등 2명이 우성건설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성건설은 통상의 계약금을 초과한 4천3백여만원을 이씨 등에게 돌려주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공개입찰에서 상가를 낙찰받아 전체 부동산가격의 3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뒤 잔액을 내지 않아 약관에 따라 계약금 모두를 떼였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관행상 위약금은 전체 가격의 10% 정도인 점에 비추어 30%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우성건설측이 분양공고를 낸 경기도 성남시 분당 우성아파트상가 공개입찰에서 1억5천만원·1억4천만원에 낙찰받아 각각 점포가격의 30%인 4천5백만원·4천2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으나 중도금·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위반으로 계약금 전액을 떼이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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