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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아닐까" 남편 뒷조사 30대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불륜을 의심해 남편을 뒷조사한 3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14일 배우자를 뒷조사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5)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내라"고 주문했다.

박 판사는 "장씨가 남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추적 등의 증거를 모은 것은 명백하게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행법상 통신장비 등을 이용한 무단 위치추적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나, 초범인데다 남편의 수상한 행적이 발단이었고, 이혼 후 자녀 2명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택했다.

박 판사는 "부부사이라도 사생활을 침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불법적인 수단으로 뒷조사를 했다면 맞고소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남편의 휴대전화로 불륜을 의심할 만한 문자메시지가 배달된 것을 수상히 여겨 증거수집을 위해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성의 차량 뒷트렁크에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몰래 넣어둔 채 위치추적을 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가 결국 들통 나 형사고소를 당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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