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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 처음…확산될 듯|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가결|성북구의회 내년 6월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 성북구 의회는 2일 주민이 행정관청의 정책집행내용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 조례 안을 제18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청주시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서울에서는 첫 번째이며 앞으로 다른 구 의회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18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된 이 조례 안에 따르면 구청장 또는 동장은 구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는 주요정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집행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구 산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심의하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조례는 행정정보의 종류를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그림·사진·필름·녹화테이프·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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