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씨 대표였던 경안실업/추징세 20억 반환 밝혀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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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41)가 대표이사로 있던 경안실업이 88년 11월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았던 갑근세 등 20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국가의 항소 포기로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8월25일 경안실업이 포항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공금을 횡령했으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사에 있어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며 『세무서측이 회사가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안실업은 이씨를 상대로 횡령금 등을 돌려달라는 3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같은 재판부에 냈다가 포항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20억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10억원도 이씨측으로부터 반환받아 지난달 소송을 취하했었다.
경안실업은 88년 「회사대표가 자금을 사외로 유출할 경우 이를 인정상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법인세 규정에 따라 20억여원을 과세당하자 『이씨가 회사몰래 돈을 빼돌린 것이므로 회사측의 책임이 없을 뿐더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결과적으로 횡령액은 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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