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횟수·대상 신축용의”/남측제의/북선 “동시 의심해소”원칙고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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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핵통위 3차접촉
남북한은 14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제8차 핵통제 공동위원회 3차 위원접촉을 갖고 사찰규정안 제3장(사찰대상의 선정)과 제4장(사찰절차·방법)에 대해 축조심의 했다.
남측은 양측이 상호 정보교환을 한 시설에 대해 연간 16개 장소의 범위 내에서 정기사찰을 하고,사전 정보교환이 안된 40개 장소의 범위 내에서 특별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며 북측이 요구할 경우 사찰횟수나 사찰대상의 상한선은 신축적으로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남측은 이 특별사찰 대상은 핵무기,핵운반장치,핵폭발장치,핵투발수단 등 핵 관련시설이 있다고 의심되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해 사찰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은 일반 핵시설 외에 핵무기가 있었거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핵무기·핵기지에 대해 쌍방이 합의해 결정하며,동시의심해소 원칙에서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회의가 시작되자 북측은 지난 9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준비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대화의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라며 비난했고,남측은 이에 대해 『비핵화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성실한 협상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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