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아파트·토지 근저당·매매 못한다/건설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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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마련/입주계약자 피해막도록/어길땐 2년이하 징역/공공주택은 예외 인정
앞으로 입주계약자와의 동의없이 짓고있던 아파트나 그땅을 저당잡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면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건설부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넘긴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자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진뒤 60일까지는 해당 주택이나 주택건설용 대지에 대해 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을 행사하거나 매매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이를 어길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는 주로 군소 주택업자들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입주자를 모집한뒤 대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짓다가 부도를 내고 도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빈번해 이를 막기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주택은행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짓는 공공주택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않게 예외로 취급,서민들이 아파트입주에 앞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짓다가 도산한 경우 입주자들이나 시공보증회사가 공사를 계속해 사용검사(과거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해 건설업체의 도산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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