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집중" "주택난 해소"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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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가 2일 마련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건축기준완화조례안은 그 동안 강·남북사이의 건축 기준 차이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 경기를 활성화, 주택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별표 참조> 그러나 이 같은 획기적인 기준 완화 조치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고 그 동안 서울, 특히 4대문 안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0여년 동안 고수했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파생할 인구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했다는 엇갈린 분석도 만만치 않다.
시는 이번 건축 기준 완화 조치가 기본적으로 지난 6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토지 이용률 극대화를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지역에 따라 1백∼1천5백%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시의 주장에 대해 일부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80년대 초 강북 지역 건축 기준을 강남 지역보다 강화한 유일한 이유는 도심인구 집중완화였고 이 기준으로 4대문 안의 인구집중이 완화된 게 사실인데도 시가를 무시하고 상의법인건축법을 앞세우며 기준을 완화한 것은 결국 4대문 안 도심은 불론 강북지역의 인구집중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더구나 개정된 건축법은 전국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기준만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는 유연성을 부여했는데도 서울시가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대선을 위한 선심행정을 펴고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강북의 노후불량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촉진 효과는 물론 천여년 동안 계속돼온 강·남북의 발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강북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뿐 전체적인 비율은 같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의 건축환경 개선효과만 있을 뿐 강남과 대등한 균형발전이 될 가능성은거의 없다는 게 건축업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건축 경기 과열과 수도권 인구 집중의 가속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시의 균형 발전보다는 일시적인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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