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제품 밀수 비상/농수산물도 급증… 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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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찰청은 10월부터 12월까지를 밀수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밀반입된 중국산 농수산물 및 전자제품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점차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산 농수산물의 밀반입 등 밀수법죄로 농·어민 등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침해가 크고 대선을 앞두고 단속완화에 대한 기대로 전자제품 등에 대한 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취해진 것이다.
이 기간중 경찰의 집중단속 대상은 ▲해상과 연안에서의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밀수 ▲서울 용산전자상가 및 청계천 세운상가 등 전자제품 취급상가의 정상무역을 가장한 밀수 ▲농·수산물 유통상가 및 수입상품코너 ▲미군부대 주변의 상가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에 따라 하루 46척 이상의 경비정을 밀수가 이뤄지는 해역에 출항 배치하고 남해안 9곳,서해안 4곳 등 우범지역 13곳에 대한 특별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해경의 모든 선박과 인원을 동원,12차례의 해상 일제검문 검색과 항·포구 입·출항 어선·상선 및 야간통행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도 수시로 펴기로 했다. 경찰은 또 가전제품 등 정상수입이 불가능한 품목 및 오디오기기 등을 정상수입을 가장해 불법판매 하고 있는 전자제품 취급상가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합동단속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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