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안·창원 등 4군 9개면/토지 허가구역 신규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4일 전북 부안·완주군과 경남 창원·산청군 일대 5백44.59평방㎞(약 1억6천4백74만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강원도 춘천·평창·양구·인제군과 전남 나주시 일대 7백98.83평방㎞(약 2억4천1백65만평)를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3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3년)이 만료된 경기도 안산시·충남 서천군 등 17개 시·군 1천3백17.56평방㎞(약 3억9천8백56만평)를 모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국토의 46%에서 46.5%(4만6천1백77.62평방㎞)로,신고구역은 37.6%에서 38%(3만7천7백36.6평방㎞)로 각각 늘어났다.

<허가구역 재지정>
◇경기 ▲시흥시 장하동 ▲안산시 부곡동 월피동 양상동 일동 팔곡이동 ▲화성군 반월면 비봉면 팔탄면
◇충남 ▲대천시 내항동 궁촌동 ▲당진군 당진읍 ▲서산군 운산면 해미면 ▲홍성군 갈산면 은하면 ▲보령군 청소면 주포면 단교면 웅천면 ▲서천군 서천읍 비인면 기산면
◇전북 ▲김제시 신곡동 서암동 갈공동 ▲옥구군 대야면 나포면 ▲김제군 성덕면 죽산면 ▲부안군 동진면 줄포면 ▲고창군 고창읍 흥덕면 무장면 공음면 아산면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함평군 함평읍 신광면 엄다면 ▲무안군 무안읍 일노읍

<허가구역 신규지정>
◇전북 ▲부안군 ▲부안읍 변산면 진서면 위도면 ▲완주군 소양면 운주면 구이면
◇경남 ▲창원군 구산면 ▲산청군 신안면

<신고구역 신규지정>
◇강원도 ▲춘천군 사북면 ▲평창군 봉평면 ▲양구군 해안면 ▲인제군 서화면
◇전남 ▲나주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