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원 4명 항소기각/흑색선전 항소심… 1심대로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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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4대 국회의원선거직전 서울 강남을구 민주당 홍사덕후보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흑색선전물 살포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기용피고인(38) 등 안기부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일 한 피고인 등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박재규(29)·김일환(31)·전우경(29)피고인 등 부하직원 3명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할 1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측은 피고인들이 끝내 배후세력을 밝히지 않아 공정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측은 피고인 모두가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해왔으며 한 피고인과 김 피고인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빛이 뚜렷하므로 가벼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모든 정황을 미루어볼때 1심형량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구형량은 한 피고인이 징역 2년,박 피고인 등 3명은 징역 1년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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