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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보상싸고 농진공-어민 대립 |「화옹간척사업」중단 "위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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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화성군∼옹진군대부면간 리아스식해안 3천7백여만평을 매립, 농경지를 조성하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이 어업권보상을 둘러싼 농어촌진흥공사와 어민간의 마찰로 사실상 중단상태다.
이는 간척사업 시행처인 농진공측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어업권 피해보상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어민들은 「일괄 선 보상·후 착공」을 주장,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화성군 우정·서신·남양·마도·장안면과 옹진군대부·영흥면등 서해안 인접 2개군, 7개면의 32·5kg의 해안을 13개의 직선방조제로 연걸해 안양시 전체면적의 2배가 넘는 9천6백60만평방m의 농경지를 만드는 대사업.
사업시행처인 농진공은 우정·대부 2개단지를 5개공구로 나눠오는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어업권보상 문제에 부닥쳐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어민주장=화성군서신면 궁평·용두리등 7개마을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남양반도 대책위와 우정면 매향 1·2리, 화산리등 7개마을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우정반도대책위는 7월9일부터 8월31일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농진공측과 어업권보상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어민들은 지난해 6월 농진공의 사업시행 고시이후 사실상 모든 어업활동을 중단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조속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또 공유수면매립법(17조)은 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완료한뒤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업의 본격착수 이전에 보상액을 일시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정반도 대책위원회 전만규 임시위원장(37)은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해안에 길이 1천7백m, 폭4백여m의 오탁방지망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다 방조제축조를 위한 진입로공사도 완료된 상태여서 정상어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한 보상금 일시지급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진공주장=예산확보가 어려워 막대한 보상비를 일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농진공의 입장.
지난해 6월 농진공이 어업권 보상액 산정을 의뢰한 한국해양연구소의 추정보상액은 약1천2백억원선에 이르고 있다. 이는 농진공이 예상했던 보상액의 3배에 달하는 것이어서 농진공측은 사업포기마저 고려하고 있는 실정.
농진공측은 한해 간척사업예산중 보상금으로 확보가능한 예산은 1백8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려1천억원이 넘는 보상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농진공이 파악하고 있는 어업권피해보상 대상은 ▲면허어업 76건(2천3백40ha) ◆허가선박 5백21척 ▲신고어업 1천5백건 ▲염전 39개소(5백21ha)등으로 기본 조사때보다 보상액이 3배정도 늘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와 화성군의회도 어민입장에 동조, 「선 보상·후 착공」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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