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 사육 농가에 사료 공급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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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한우협회가 수입 소를 키우는 농가에 사료를 대주지 말도록 사료회사에 압력을 넣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우협회는 지난해 6월 20일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수입 소를 들여와 6개월 이상 키운 뒤 도축하면 '국산 육우'로 팔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성토하는 자리였다. 이 규정 때문에 호주.뉴질랜드 산 소가 대거 국내에 수입돼 한우 농가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한우 축산농가의 불안감은 더 증폭됐다.

한우협회는 이날 회의 뒤인 지난해 7월 21일 국내 주요 사료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수입 소를 키우는 농가에는 사료 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형식은 협조 요청이었다. 한우협회는 9개 도지회와 125개 지부, 1만40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키우는 소의 90%가 한우임을 감안하면 사료회사가 한우협회 요청을 거부하긴 어려웠다. 그러자 수입 소 사육농가가 반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수입 소 사육을 막는 것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한우협회에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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