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포철 토초세 불복/심판 청구결정 늦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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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롯데그룹과 포항제철이 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대한 재무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결정이 다음달 이후로 늦어지게 됐다.
국세심판소는 25일 토초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한 롯데그룹과 포철에 대해 심사결정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초순에 내려질 예정이었던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결정은 다음달 이후로 늦어지게 됐다.
롯데그룹은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초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국세심판을 냈었다.
롯데측은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음에 따라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부지를 유휴토지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포철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사옥부지를 유휴토지로 간주,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한편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 공매를 중지해달라며 롯데그룹측이 상업은행과 성업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25일 오전 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이날로 심리가 종결됐다. 이날 심리에서 양측 변호인들은 공매의 합법성 여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3차 공개매각 입찰일이 28일로 예정돼 있어 그전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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