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4만3간여 건물|환경개선 부담금 2백15억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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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23일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시내 건물 4만3천여 곳에 대해환경개선비용부담금 2백15억원을 내년2월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최초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지난7월 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1천평방m 이상인 업무용건물과 음식점·목욕탕·병원·소매점·숙박시설 등이며 부과액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 건물에서 사용한 연료와 물의 양에 지역및 연료종류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해 산정 한다.
부담금은 환경오염 방지사업및 환경정책수립·기술개발 등에 쓰이게 되며 올해 부과대상건물이 내야할 부담금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공장·주택·교육시설등 44개 용도의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에서 제외시키거나 면제·경감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94년2월에는 경유를 쓰는 비사업용 자동차 30만대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물릴 계획이다 ( 85억원 추정·대당 평균 2만8천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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