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원 항소심 25분만에 “끝”/검찰,배후관련 질문없이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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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흑색유인물 사건
14대총선 당시 강남을선거구 일대에서 민주당 홍사덕후보에 대한 흑색유인물을 뿌리다 붙잡혀 구속돼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안기부 대공수사국소속 한기용피고인(37)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에서 1심때와 마찬가지로 공판개시 25분만에 모든 심리를 마감하고 구형까지 내려졌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단 5분간 신문을 하며 검찰조사과정에서 배후세력으로 추정돼온 「친구」관련부분은 일체 질문하지 않은채 간단한 사실신문만으로 신문을 마치고 1심때와 똑같이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박재규피고인(29)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한 직접신문에서 『한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친구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으나 한씨는 『얘기할 수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후세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듯 『왜 얘기할 수 없는가. 그 친구에게 큰 신세라도 졌는가』라고 추궁하자 한씨는 마지못해 『그렇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친구」부분에 대한 신문은 끝났다. 재판부는 더이상 검찰과 변호인측으로부터 신문과 보강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10월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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