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이전 승인 즉시 공개/국방부/사기 등 피해막게 사업절차 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방부는 13일 군용시설 교외 이전 사업절차 개선안을 최종 확정,지금까지 부지매각 시점에 이르러서야 일반에 공개하던 것을 내년 3월부터는 국방부·합참 등에서 이전사업 승인이 떨어지는대로 즉시 이를 공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군용시설 교외이전에 관한 기존절차가 사업승인 이후 매각시점까지 2년동안 비밀로 돼있어 정보사땅 사기사건이 일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은 또 지금까지 부지매각 시점에서 공매공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하던 것을 재무부의 국유재산 관리계획 확정때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경우 군용시설 부지를 최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사땅 사기사건 당시 지적됐던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 등 모호한 관계법령에 대한 정비는 국방부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