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허위감정/김형영씨 등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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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연구소 전 문서분석실장 김형영피고인(53)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피고인(44)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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