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외투표 허용 합의/선거비용 금융기관 통해 집행토록/정치특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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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 특위 대선법 심의관은 26일 회의를 속개,현역군인의 영외투표제에 합의했다.
대선법 심의반은 회의에서 오지 또는 함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현역군인은 선관위가 설치한 가까운 지역의 우편투표소에서 후보자 및 정당이 선정한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회의결과를 발표한 민자당의 이인제의원은 『군부재자의 영외투표가 확정됨으로써 그동안 공정성시비로 논란이 일었던 부재자 투표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부정투표 논쟁을 종식하게 됐다』고 의미부여했다.
심의반은 이밖에 ▲유급선거운동원에 대한 일당을 폐지하고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보장만 인정키로 했으며 ▲투개표 사무종사원의 자격에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교원도 추가키로 했다.
심의반은 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해 집행토록 하고 선관위측이 회계책임자에게 수입·지출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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