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투자 허가간소화/5백만불 이하땐 사전검토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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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중국과 구소련,동구 등 북방국가에 대해 민간기업이 5백만달러 이하 규모의 투자나 자원개발 사업을 할때 정부의 사전예비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2백만달러 이상일 경우 정부의 사전예비 검토대상이 됐다.
정부는 19일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기획원차관)의 심의를 거쳐 북방국가에 대한 투자 및 자원개발 사업의 정부 사전 예비검토 대상을 현행 2백만달러 이상에서 5백만달러 초과로 민간기업의 대북방 경제협력 사업지침을 개정,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5백만달러 이하의 ▲일반투자는 본계약 체결후 한은에 신고절차만 밟으면 되고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의향서 체결후 주무부처신고,본계약 체결을 거쳐 자원개발 사업허가 절차를 밟는 일반허가 절차만 거치면 추진이 가능하고 5백만달러 초과시는 일반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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