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빚 받아준다” 교제비로 돈뜯어/변호사 사무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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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검 중앙수사본부는 18일 대검수사관에게 청탁,부도난 어음을 변제받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1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김동길씨(35·서울 신길2동)를 구속했다.
김씨는 서울 문래동 박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6월 중순께 물품대금으로 받은 2억2천2백만원짜리 약속어음이 부도난 김모씨(39·건강식품 제조업)에게 접근,『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관에게 부탁,부도어음 발행자를 형사처벌하고 어음을 변제받도록 해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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