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관련 사건기록/재판부에 우편 송부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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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재판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수사기관 사건기록이 별도의 법관출장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편으로 재판부에 넘겨져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과 대검은 13일 법원이 재판진행을 위해 형사사건기록을 넘겨달라는 문서송부를 요청할 경우 소송당사자 등 신청인에게 해당기록을 보여준뒤 필요한 수사기록의 인정등본을 법원에 넘겨주도록 하는 「문서송부촉탁 업무처리지침」을 전국법원과 검찰에 지시했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제75조)에 따라 이루어진 이같은 법원과 검찰의 협조로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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