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행형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집필을 원하는 재소자들이 사전 신고할 경우 모두 허가할 방침이다. 수용시설 재소자들에 대해 검은색 볼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온 법무부 예규도 고쳐 수성펜.샤프펜슬.형광펜 등 다양한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재소자들의 집필권 강화는 옥중 문예창작 활동뿐 아니라 이들의 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소자 스스로 필요한 고소.고발장이나 진정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재소자들이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을 재소자당 한 종류.한 부로 제한해 오던 기존의 예규를 바꿔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일간신문을 부수에 상관없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수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