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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집필 마음놓고 하세요" 법무부, 사전허가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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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법무부는 19일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집필 활동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행형법 관련 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행형법 33조에 규정된 '집필(執筆)사전허가 제도'에 따라 편지를 쓰거나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이외의 집필활동에 대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는 행형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집필을 원하는 재소자들이 사전 신고할 경우 모두 허가할 방침이다. 수용시설 재소자들에 대해 검은색 볼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온 법무부 예규도 고쳐 수성펜.샤프펜슬.형광펜 등 다양한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재소자들의 집필권 강화는 옥중 문예창작 활동뿐 아니라 이들의 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소자 스스로 필요한 고소.고발장이나 진정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재소자들이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을 재소자당 한 종류.한 부로 제한해 오던 기존의 예규를 바꿔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일간신문을 부수에 상관없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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