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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펌 근무 김갑유 변호사 런던중재법원 첫 입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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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국내 로펌에 근무하는 40대 변호사가 한국인으로는 처음 런던중재법원(LCIA)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국제중재팀장을 맡고 있는 김갑유(45.사진) 변호사는 12일 런던에서 열린 런던중재법원 이사회에서 상임위원에 뽑혔다.

런던중재법원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제중재기관이다. 중재란 기업이나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맡겨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기업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많이 활용한다.

흔히 '코트 멤버'로 불리는 런던중재법원의 상임위원은 분쟁 당사자끼리 '판사' 역할을 하는 중재인을 합의하지 못할 때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는 등 중재 절차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런던중재법원 상임위원은 35명으로 세계 중재 분야 전문가들이 선망하는 자리다. 런던중재법원 상임위원은 대부분 60~70대며 40대는 김 변호사가 유일하다. 아시아에서는 김 변호사와 싱가포르 변호사 두 명뿐이다. 김 변호사는 국제중재재판소 상임위원으로도 추천된 상태다.

김 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 로펌들도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 중재 분야를 키워야 한다"며 "한국 변호사들의 수준이 다른 나라 변호사에 떨어지지 않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승화 서울대 법대 교수는 "상임위원 선출은 국제중재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법대(81학번)를 나온 김 변호사는 대학 4학년 때인 1984년 사시에 합격해 88년부터 변호사로 일했다. 93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를 따고 미국과 영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한미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96년부터 태평양에서 일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간 국제분쟁이 급증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재 분야에 뛰어들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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