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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고시원 방화' 용의자 집유로 감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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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7월 21명의 사상자를 낸 '잠실 고시원 화재'의 방화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모(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정씨 외에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화 방법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같이 간접증거만 존재하고 정씨가 '경찰에서의 자백은 허위 자백'이라며 부인하는 이상 그 자백은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방화치사와 방화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류 판매, 청소년 출입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만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9일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홧김에 잠실동 모 빌딩 지하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불을 질러 빌딩 안 고시원에 살던 8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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