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 희망학생만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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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부는 30일 충남 온양 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2학기부터 각 고교의 이른 새벽·늦은밤·공휴일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보충수업도 희망학생·희망과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라고 시달했다.
교육부는 4월 6일∼7월 4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및 하급 교육청, 일부 초·중·고교와의 장학협의 결과 많은 일반계 고교가 부모의 과잉 교육열과 학교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일부 학생에게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보충수업도 모든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시간의 연장으로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자율학습·보충수업의 합리적 운영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서울·부산 등 일부 대도시에서 2학기부터 재학생의 학원수강이 허용됨에 따라 학원 수강생의 비행·탈선 및 폭력배로부터의 피해방지 등 학생 생활지도에 힘쓰고 사설학원들이 수강료 과다징수·정원초과 등 불법·변칙운영을 하지 못하게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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